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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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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 국내 폐손상 의심사례 첫 발생, 미국 중증 폐손상 1,479건·사망 33건 발생 -
- 담배 위해정보 제출 및 공개 법률안 조속 처리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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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폐 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

담배 정의확대하고, 성분·첨가물정보제출의무화하는 등 담배 관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연내 통과 추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한 위해성 조사, 불법판매 단속 등 현행 법령에서 가능한 조치는 모두 시행하고,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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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 -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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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황 >

(미국) 중증 폐손상 사례 1,479, 사망사례 33이 발생(10.15일 기준)

-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9.6)

- 미국 식품의약국(FDA)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받지 않은 가향(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

*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5월까지 FDA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판매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판매금지

(우리나라) 920* 이후, 폐손상 의심사례” 1이 보고(10.2)

*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 가동 이후

-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보인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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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2차 대책은 다음과 같다.
? <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조치사항 및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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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사항
주요 내용
소관부처
법적 근거 마련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담배 정의 확대*, 성분·첨가물 등 정보제출 의무화
* 줄기, 뿌리 니코틴 등

- 가향물질 첨가 금지, 제품회수 등
기재부
복지부
신속한 조사 실시
민관 합동 조사팀 구성
추가 의심사례확보 및 연관성 규명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활용 의심사례 수집
유해성분 분석 및 인체유해성 연구 조속 완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복지부
식약처
공정위
안전관리 강화
구성성분 정보 제출 요구 및 분석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단속
기재부 등 관계부처,
국가기술표준원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니코틴액 수입업자·판매업자 불법행위 단속
(화학물질관리법 등)

니코틴에 대한 간이통관 배제,
세액탈루 등 심사강화

수출국 내 재외공관과 협조체계 구축
환경부
관세청

불법 판매행위 단속 유해성 교육홍보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 불법 인터넷 판매 등 감시 강화
(국민) 유해성 정보 제공을 통한 홍보 강화
(담배취급자) 성분관리 철저, 기기변형 등 자제
(청소년) 학교 등을 통해 위해성 홍보
복지부
교육부
여가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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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여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기재부, 복지부)
?? -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기재부, 복지부).
? ○ 또한,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
? ○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②?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손상 연관성 조사를 신속히 완료
? ○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여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 *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전문가
?? -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하여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한다.(질병관리본부)
?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여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한국소비자원)
? ○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은 11월까지 완료하고,(식약처),
???? * 액상 중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포함 총 7개 성분
?? -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 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질병관리본부)
?③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 ○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한다.(기재부 등 관계부처)
???? * 「제품안전기본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자료제출 요청
? ○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국가기술표준원)
??? -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 -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한다.
?④ 니코틴액 등 수입통관 강화
? ○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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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시 니코틴 함량 1% 이상인 경우 유독물질 수입신고 구비 확인하고,
줄기·뿌리 니코틴인 경우 통관 시 수출국 제조허가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음


해외직구?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니코틴은 간이통관을 배제(일반 수입통관만 허용)

불법의심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샘플을 구입하여 유통경로 파악 및 추적조사 후 동일 경로 유입제품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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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관세청)
??? -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 추진한다.(관세청)
????? * 부정?허위신고 및 탈세혐의 9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범칙조사 진행 중
?⑤ 액상형 전자담배 불법 판매행위 단속 및 홍보강화
? ○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 강화하고(여가부, 경찰청, 지자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여가부)
????? * 기능상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
?? - “인터넷 담배 홍보 점검단(마케팅 모니터링단)”, “담배 불법 판매·판촉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적인 인터넷 판매·광고행위, 고농도 니코틴 판매행위 등 감시를 강화한다.(복지부)

? ○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복지부)
?? - 특히, 각급 교육청, 학교 등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의 위험성을 청소년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담배의 정의 확대,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가향물질 첨가 금지 등
?○ 또한,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끝으로 “효과적으로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 * “담배제품의 안전성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연구용역 실시
< 붙임 > 1.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대국민 권고사항(안)2. 우리나라 및 미국의 담배제품 관리체계3. 환자 발생 현황
< 별첨 >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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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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