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10.16일 경기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서 의심축 신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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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15:32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6일 경기 연천군 신서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1,76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농장주가 이상증상(비육돈 4두 폐사)을 확인하여 경기도에 신고하였다.
?? * 방역대 현황 : (반경 500m내) 해당 신고농장만 있음 / (500m~3㎞내) 1개소 5,700여두
□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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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