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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완화(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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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 따라 민생안정을 적극 추진 고자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 2023 12월말까지 12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홍단기 (044-215-516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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