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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19년 제38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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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한국방송공사(KBS)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방송법」개정안을 의결함.

o「방송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방송공사(KBS)가 행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송신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위임 규정을 제54조제4항*으로 신설함.

*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송신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등을 신설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주요 내용은 ①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 신설, ②일반 자료제출 규정 신설, ③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보고 안건]

가. 2018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o 2018년도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편성의무 대상 사업자(134개사)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달성 사업자는 112개사이며, 미달성 사업자는 22개*임.

* KBS(본사 및 18개 지역국), MBN, 서경방송, 디즈니채널코리아

-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2020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을 감액할 예정임.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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