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민에게는 친밀하게, 기업에게는 세계로 나갈 모두의 동반자로 관세청이 다가갑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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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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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8월 6일(화요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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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ㆍ환급제도 개선으로 수출입 기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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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FTA 활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원산지증명서 간이대상 물품을 243개 품목으로 확대하였다.(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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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에는 제조공정상 국내에서 제조ㆍ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물품*으로 지정하였으나, 하반기부터 82개** 품목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총 243개 간이발급대상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최대 1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 간이발급대상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소명서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빙자료)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일반물품은 12가지 증빙자료 제출 필요)
** 김치, 철강기계류 등(「FTA특례법 사무처리에관한고시」별표2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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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수출물품의 신속한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HS* 6단위 회신제도’를 신설하고, 회신기간을 15일로 단축하였다.
(4월 22일 시행)
* 대외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한 것. 6자리는 국제공통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10자리를 사용하며 무역통계 및 관세부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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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로 인해 FTA를 활용하는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확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HS 10단위 회신을 30일 이내에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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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동일 수입원재료에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하여는 환급액 조정절차가 생략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8월 1일 시행)
* (기존) 모든 환급업체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 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개선) 중소기업의 경우 세율별 환급액 조정 없이 수입 원재료 납부세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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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에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성실신고 의지가 있는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7월 1일 시행)
*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와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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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부 지원을 위한 납세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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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직구물품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신고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이로써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명의로 불법면세를 받는 것을 차단한다.(6월 3일 시행)
*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이하(미국發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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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통고처분 받은 경우 기존에는 현금납부만 가능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가능해져 납부가 편리해진다.(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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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1인당 하루에 미화 1,000불까지만 환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인당 하루에 미화 2,000불까지 환전이 가능하여 해외 여행객과 국내 외국인 여행객의 편의가 증대된다.(5월 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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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수출 차단 및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로 국민안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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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추가하여 불법폐기물 수출을 사전차단 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준수한다.(8월 예정)
*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에 필요한 물품(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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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등 22개 물품 및 활방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거나 신규지정하고, 관리의 실익이 낮은 물품(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은 대상물품에서 제외하였다.(8월 1일 시행)
*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이력을 관리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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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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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