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시중에 유통되는 면과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공산품 마스크 다수에서 인체에 유해한 형광물질(형광증백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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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17:00
(설명자료)시중에 유통되는 면과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공산품 마스크 다수에서 인체에 유해한 형광물질(형광증백제)이 검출된 바, 공산품 마스크에 형광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형광증백제 관련 규정 자체도 없음(11.05, MBC 뉴스 기사에 대한 설명)
◇ 면마스크 등 공산품 마스크에서 검출된 형광물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된 바 없고,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형광현상이 어떤 물질에 의해 유발되며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
◇ 11월 5일 MBC 뉴스에 보도된 「일부 마스크 ‘형광물질’…면마스크는 기준도 없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보도 내용
ㅇ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비말차단) 13종을 검사한 결과, 의약외품 3종에서 형광물질 검출되었으며, 공산품 마스크는 15종 중 8개에서 검출됨
ㅇ 형광물질이 나오더라도 형광물질 전이성 시험에서 적합한 경우 유통할 수 있으나, 전이성 시험은 피부질환을 일으키는지를 따지는 것이어서 형광물질이 호흡기 등을 통해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남아있고 장기간 노출 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음
ㅇ 공산품 마스크에 형광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며, 형광증백제 관련 규정 자체도 없음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입장>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는 공산품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유해물질(포름알데하이드, 아릴아민, pH)을 규제하고 있으며, 추가로 위해성이 확인된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및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 2종의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예비안전기준을 제정(12월 11일 시행계획) 하는 등 공산품 마스크의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면마스크 등 공산품 마스크에서 검출된 형광물질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인된 바 없고,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나타나는 형광현상이 어떤 물질에 의해 유발되며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향후, 공산품 마스크에 잔류한 형광물질의 종류 및 위해성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필요시 안전기준 개정 등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