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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방송무대직(8급-영상촬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한국정책방송원 공고 제201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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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방송무대직(8급-영상촬영)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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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47조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상취재 및 편집 분야 국가공무원(방송무대서기)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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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한국정책방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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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근무 예정지

임용예정시기

계약기간

방송무대서기(8급)

(영상촬영)

1명

한국정책방송원

방송영상부

(세종시 소재)

2020년 2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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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당예정 업무

담당예정 업무

임용예정 직급

담당예정 업무

방송무대서기

(8급)

○ KTV 뉴스프로그램 영상취재

○ KTV 제작프로그램 촬영

○ UHD 등 고화질 영상물 촬영

○ 스튜디오 녹화 및 중계, 특집 프로그램 촬영

○ 영상편집 (넌리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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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 4. 17.)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191호, 2019. 11. 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 11. 5.)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5.29.)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8호,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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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응시 자격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방송무대 8급 :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단, 방송무대직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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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 자격 요건(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자)

?※ 경력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 귀속

응시 자격 요건

채용직급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방송무대서기

(영상취재, 편집)

경력기준

1.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 시험령 별표9의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 직무분야: 국·공·사립기관(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TV, 지역민방) 등 에서 영상취재 및 영상촬영 관련 경력자

【우대요건】

1. 관련분야 전공 학위 보유자(전문학사 이상)

- 언론정보학과, 방송영상과, 방송제작과, 신문방송학과, 언론홍보학과, 영상제작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언론영상학과 , 사진과, 사진영상과 등 방송 및 사진 관련학과

2.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 직무분야 경력

- 위 경력 기준 사항 참조

3. 관련 직무분야 (방송, 특수촬영 등) 자격증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산업인력공단) 또는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 (드론) 자격증 (한국교통안전공단)

가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하고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대상으로 함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응시요건 중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우대 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함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관련분야 전공 학위는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학위를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직무분야 자격증은 두 개 이상 소지한 경우 하나만 우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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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 수준 등

?가. 보수수준

?ㅇ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 적용?

?나. 근무시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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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공고상의 ‘응시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

?※ 서류전형 심사항목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연관성, 관련분야 경력, 전공(학위), 자격증 등

?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면접세부평가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직급(분야)

세부평가 계획

방송무대서기(영상촬영)

ㅇ 면접세부(실기)평가

- 카메라운용 능력, 영상표현 및 구성능력평가

(자유주제 영상취재/특정지정장소/개인당 10분)

ㅇ 면접(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의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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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일정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시험 계획 공고

2019.12.12.(목)~12.23.(월)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19.12.17.(화)~12.23.(월)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 채용담당

방문 및 등기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1.3.(금)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

면접시험

2020.1.14.(화)

? 정부제2청사 한국정책방송원 내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0.1.28.(화)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세부 일정 및 장소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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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접수기간

?○ 2019. 12. 17.(화) ~ 2019. 12. 23.(월)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

?※ 등기우편 주소: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 채용담당자 앞 (Tel) 044-204-8364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등기우편접수 권장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재중’ 기재하고, ‘응시 직급’ 명시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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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목록

작성 및 첨부 시 주의사항

응시원서 1부

? <별지1호 서식>

?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반드시 첨부

- 방송무대서기8급 : 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 수수료 면제(단,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경력채용 이력서 1부

? <별지2호 서식>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자기소개서 1부

? <별지3호 서식>

? A4용지 2매 이내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4호 서식>

? 채용예정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하여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단, 방법 등 기술

? A4용지 3매 이내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5호 서식>

※ 자필서명 필수

학위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학위증)는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반드시 근무기간(연·월·일), 직급, 직위, 담당업무명 등을 정확히 기재

? 해당자에 한함(담당업무 명기)

※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에 한해 인정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직무분야와 관련된 증빙자료(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산업인력공단) 또는

-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사(드론) 자격증 (한국교통안전공단)

※ 가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가하고 면접시험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을 대상으로 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별지6호 서식>

※ 자필서명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하되, 스태플러로 제본 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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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인사신문고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10.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예정입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므로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yiw0715@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단, 반환된 서류의 사본은 문서보존기간까지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 후 14일로부터 ~ 50일 동안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우,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 소득금액을 증명·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정책방송원 운영지원부 채용 담당자(044-204-836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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