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멧돼지 등 포획 동물에 대해 사체처리기준을 마련해 처리하고 있음[한국일보 2019.10.26일자 보도에 대한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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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 17:03
환경부는?멧돼지?사체?처리에?대하여?평시에는?유해야생동물?포획업무?처리지침에?따라?처리하고?아프리카돼지열병?발병?시에는?표준행동지침에?따라?적정?처리토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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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6일?한국일보?<4년?만에?멧돼지?포획?3배?늘었는데?사체처리?기준도?없어>?보도에?대하여?다음과?같이?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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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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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포획이?급증하고?있지만?2차?오염이나?감염을?막을?구체적인?안전처리?기준이?없는?것으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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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에?감염된?멧돼지?폐사체가?적절하게?처리되지?않을?경우?바이러스를?삽시간에?전파할?수?있다는?우려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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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동?보도내용에?대한?환경부?설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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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멧돼지를?포함하여?포획한?유해야생동물에?대해?「유해야생동물?포획업무?처리지침」에?따라?처리하도록?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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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한?동물은?상업적으로?거래·유통되지?않도록?수렵인?자가?소비,?지역주민?무상?제공,?매립?등의?방법으로?처리
※?포획동물?식용은?독일,?일본?등?해외에서도?일반적인?처리?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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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포획한?야생동물로?인한?감염을?예방하기?위해?질병에?걸렸거나?걸렸다고?의심할?정황이?있는?야생동물의?신고를?장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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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걸린?야생동물?신고제도?운영?및?포상금?지급에?관한?규정?마련(2016.12월,?멧돼지?폐사체?신고시?10만원,?ASF?확진시?100만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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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동물은?질병진단기관(국립환경과학원,?수의과대학,?동물위생시험소?등)에서?질병을?조사하고?사체는「폐기물관리법」에?따라?의료폐기물로?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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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시에는?「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표준행동지침」에?따라?매립,?소각,?FRP?저장조?활용?등?방법으로?멧돼지?사체를?처리하도록?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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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표준행동지침」?사체처리기준을?보다?구체화한?’야생멧돼지?사체처리요령‘도?최근?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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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벨기에?등?해외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야생멧돼지?폐사체?처리를?위해?활용된?‘렌더링(Rendering)’?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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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야생멧돼지?아프리카돼지열병?표준행동지침」?사체처리요령?요약?1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