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까?
서울시 윤수정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될까?
매주 금요일(발행일 기준)에 연재되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두 번째 시간, 이번 연재는 윤수정 세무사가 맡아 진행합니다. 윤수정 세무사는 서울시 성북구 마을세무사(삼우세무법인 잠실지점 대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생활에 꼭 필요한 세무 상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새롭게 바뀐 ‘내 손안에 서울’ 전문칼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오피스텔(officetel)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 오피스(office)외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1980년대 중반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공급이 시작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에서 찾아본 오피스텔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할 수 있지만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아야 할까? 아닐까?
현재 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약 30만실로 추정되고 있고, 상당수가 거주자 또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오피스텔은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한 때문인지 주택수 판정에 있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와 주택청약시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본다. 판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원칙이 사실상 용도라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공부상 용도기준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실장 주거용으로 보는 주택의 판정기준을 알려드리자면 건물의 시설상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상시 및 장기간 사용여부이다.
주택청약시의 오피스텔은 건축법 제2조 및 동시행령[별표1]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분류되며 주택법 제2조 및 동시행령 4조에 의해 준주택에 해당된다. 공부상(등기부등본)으로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용도란에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업무용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분양 또는 60제곱미터이하 분양시에는 오피스텔이 자산보유기준에는 포함되므로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기준이하이어야 청약이 가능하다. 세부기준은 LH청약센터/분양임대정보/청약주택 해당지역(지구) 모집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상담센터 1600-1004(교환1번)로 상담사 통한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유한다.
시대가 빠르게 흘러 주택과 유사한 주거시설의 형태도 명칭도 다양해지고 있는 중이다. 중대한 의사결정의 선택에 있어 먼저 소유한 물건의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를 정확히 알고 판단하길 바란다.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로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