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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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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박제조와 관련된 작업을 맡기면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한 후 늦게 계약서면을 발급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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