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에스케이(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이하 ‘「에스케이」’) 소속 에스케이㈜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에 대하여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알파 베이직 젯소 500ml
칠성상회
3M 전자계산기 SJC-830P
바이플러스
토이웍스 KC정품 유유자적오리 애착인형 100cm
칠성상회
방우 시가 소켓 12V - 24V 겸용 카라반 캠핑카 DIY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