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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임가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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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소득보전을 위한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해당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육림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작년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지역 임업인 9백여명에게 임업직불금 약 27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임가 소득 보전에 많은 기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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