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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유행에 발 빠른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도 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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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에 발 빠른 패션제품, 디자인 등록도 쾌속으로!
- 의류, 직물지 디자인 등록 10일이면 가능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패션, 직물지 등 발 빠르게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업계의 현실에 맞추어 이들 제품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12월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 디자인의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의류, 섬유류 등)에 대한 디자인출원으로 방식심사와 등록요건의 일부만 심사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디자인권의 신속한 등록 부여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시장지향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유럽과 중국은 아예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무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6~12개월 이상이 걸리는 처리기간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심사 신청으로 2개월~4개월 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일본은 ‘05년, 미국은 ’06년, 우리나라는 ‘09년부터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운영
□ 이번에 추진하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신속 처리는 디자인의 개발과 소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는 패션 분야 등에 대해 출원인이 최대한 빨리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출원서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60일 정도 걸렸으나 앞으로는 심사관 증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해 10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 특허청은 신속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쟁점이 있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여러 심사관이 협력하여 심사하는 공동심사를 실시하며, 보다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패션·텍스타일 분야 심사관 채용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주지·저명한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무분별한 모방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의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 현재 특허청에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지 못한 디자인은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하더라도 권리가 없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고, 타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웬만한 기업에서는 대응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었다. 그러나 특허청의 이번 조치로 패션업계에서는 자기의 디자인을 실시하기 전에 조기에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소홀히 해왔던 디자이너들도 디자인권 확보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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