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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7.15~7.26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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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개 회사, 219개의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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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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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를?내실있게 운영하고?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7.15일~7.26일?동안?사전 수요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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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42개 회사(금융회사,?핀테크 회사 등)가?219개 서비스를 샌드박스에?신청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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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사별)?기존?금융회사?41개사?96개 서비스?/
???????????????? 핀테크 회사 등?101개사?123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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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10개사,?보험?7개사,?금융투자?10개사,?카드?6개사,?저축은행?2개사?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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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회사·전금업자 외에?통신·e커머스 등 일반기업에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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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39개사(핀테크32,?금융회사7)??13개사(핀테크7,?금융회사6)가 금번 수요조사에서도?32건의 서비스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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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서비스 분야별)?금융분야에 걸쳐?다양한 혁신적 서비스?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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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24),?자본시장(46),?보험(24),?여신전문(33),?데이터(27),?전자금융·보안(28), P2P(6),?대출(20),?외환 등 기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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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별)?금융과?4차산업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도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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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15),?빅데이터(20),?블록체인(28),?새로운 인증·보안(7)?등 총?70


참 고
상반기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와 비교·분석
?상반기 사전신청(1.21~1.31)?대비?54개 회사(88142, 61%증가),?114개 서비스(105219, 108%증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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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한?전반적인 관심도가 상승,?특히?금융회사*의 참여가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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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대비)?제출회사 약?2.7배 증가(1541)?서비스?3.5배 증가(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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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4.1)에 따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이후?기존?금융회사들?혁신 역량을 확대*하는데 주력하는 동시에?샌드박스의 참여가 증대하는 등 시장에서의 대응이 매우 신속해졌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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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회사들의?자체?Innovation Lab?설치,?핀테크기업과의?파트너십 강화,?핀테크기업에?투자 증대?등의 현상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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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은행·보험·자본 등?전분야에서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특히?데이터,?전자금융,?여신전문?분야 등에서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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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상반기·하반기 샌드박스 수요조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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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19.상반기
‘19.하반기
회사별
금융회사
15/27서비스
41/96서비스
핀테크회사
73/78서비스
101/123서비스
서비스 분야별
은행·대출
23
44
자본시장
15
46
보험
12
24
여신전문
8
33
데이터
9
27
전자금융
12
28
P2P
8
6
기타
18
11
합계
105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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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서비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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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빅블러 현상에 따른?금융과 타산업(ICT·유통)?융합?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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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엄격한 진입규제,?겸영·부수업무 규제?등으로?금융업권간,?금융과 타산업간?융합수준이 낮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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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기술수준에서의 핀테크 혁신(비대면 거래,?지급결제 등)은 활성화되고 있으나,?산업수준에서의 금융과?ICT?융합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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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핀테크 회사,?통신·유통사 등이?금융업권간 또는?금융과 타산업간 융복합 서비스 수행에 대한 규제특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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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예: 대출과 보험, 부동산담보심사와 대출), 통신·e커머스 등 타산업 분야의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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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온디맨드(On Demand)?서비스로 수요자의 편의성이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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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 통신기술의 급속적인 발달로?거래비용이 줄고 수요자가?결정의 주도권을 갖는?온디맨드 경제(on demand economy)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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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긱 경제(Gig Economy) 현상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수요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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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범용적 금융서비스(공급자 중심)가 아닌?개별고객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소비자 중심)?중심의 서비스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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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 중 필요한 부분만 보장하는 보험 서비스, 고객에게 최적의 금융상품 추천·가입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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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등 금융이용자의 범위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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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패러다임에서와 달리?디지털 기술의 발전과?데이터 경제?도래로 인해?포용적인 혁신을 시도하는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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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 ‘18.11월) 핀테크 시대의 진입으로 포용적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가 새롭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Financial inclusion in the age of fintech :a paradigm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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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력부족자,?소상공인,?고령층?등이?보다 쉽고?저렴하게?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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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대상 신용평가 및 대출지원 서비스, 저신용자를 위한 카드발급·이용 서비스,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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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핀테크 분야에서?신규 창업기업의 참여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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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회사 중?금년에 설립된?14개 회사?16개의 서비스에 대해 수요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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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제도 운영,?컨설팅 및 예산 지원?등으로 인해?핀테크 창업과?투자가 확대되는 등 핀테크에 대한?관심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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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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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내용에 대해?컨설팅?등을 거쳐?혁신위 심사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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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동일·유사한 서비스의 경우?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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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1사전속규제·대안신용평가 서비스 등?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기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부가조건?변경에 관한 사항(지정서비스의 업무범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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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규제개선 계획?있는 경우(: 1사전속규제)??우선심사·처리?(Fast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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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서비스 혁신성??테스트에 대한?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혁신위 논의를 거쳐?개별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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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핀테크 규제혁신 건의과제*?관련 서비스,?현재?법개정 추진중인 사항에 관한 서비스 등은??결정된 처리방향에 따라 신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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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규제개혁 TF(‘18.10월~)를 통해 규제개선 건의과제 총 188건 중 150건을 수용하여 규제개선 추진중(6.27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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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법개정 추진중인?신용정보법」(MyData,개인사업자CB),?P2P법」?자본시장법」?등에 관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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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반국민의?생활밀착형 서비스,?금융투자 기회 확대?관련 서비스 등은?묶어서?심사절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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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포인트?활용,?생체정보를 활용한?간편결제,?자동차구매 연계금융 서비스,?디지털 기법을 활용한?소액투자 상품 및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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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타부처 소관??다수규제가 혼합되어 있는 서비스는?부처간 협의?등을 거쳐 심사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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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기재부),?개인정보 보호법」(행안부)??타부처 소관법령과 관련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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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외국환거래법,?개인정보 보호법 등은?금융관련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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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일부?규제신속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조속히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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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구체성이 부족한 경우?컨설팅?등을 통해?세부내용을 보완하도록?신청회사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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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보다는?단순 규제완화 요청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샌드박스 심사가 아닌?규제개선을 검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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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체득된?시장의 학습효과로 인해?금번 수요조사에 제출된 서비스의 경우?보다 고도화·정교화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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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아이디어의 독창성 등?서비스의 혁신성,?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등?중점을 두고?심사를 진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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