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자료 보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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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13:00
과학기술자료 보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 시행
- 소중한 자료는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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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임승철)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중요한 과학기술자료를 국가적 차원에서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를8월 6일(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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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는 원리, 구조 등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높고 후대에 계승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등록하여 보존, 관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활용가치를 높이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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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자료를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개인·단체 등은 소유자가 등록 신청을 한다. 다만 해당 자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일 경우 관리기관이 등록 신청을 한다. 신청 자료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등록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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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신청은 국립중앙과학관을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상시 접수되며, 신청 자료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전문가 심사를 거쳐 등록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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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기준은 과학기술자료가 △과학기술발전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과학기술발전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나 발전단계를 보여주는 것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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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과학기술자료는 보존을 위한 소모품, 보존 처리·관리 등이 지원되고 소책자, 콘텐츠 제작, 교양강좌, 전시 등으로 홍보·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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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과학관은 “빠른 과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과학기술인의 성과와 활동을 보여주는 과학기술자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국가적 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 시스템이 첫 발걸음을 떼었으며 앞으로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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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