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직장 내 갑질 금지법 시행에 따른 외투기업의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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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2:30
-노사발전재단, 22일 외투기업 인사.노무 세미나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10월 22일(화)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외국인투자기업 인사.노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7월 16일(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고 8월 2일(금)에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일반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에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의식제고와 기업문화 개선 요구에 따라 개최되었다.
노사발전재단은 세미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법규 및 괴롭힘 예방과 대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 및 대응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세미나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숙지와 인식제고를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씨티은행, 암웨이, 한국화이자 등 외투기업 인사·노무담당자 100여명이 함께하여 직장 내 갑질 금지 등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된 기업의 대응과 제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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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고용노동부 사무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소개를 통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을 시작으로, 정종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예방적 차원의 대응과 괴롭힘 발생 시 대응 및 기업대응의 원칙에 대해 소개하였고,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의 의의와 기업의 대응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 변화된 환경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올바른 법.제도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노사발전재단은 인사.노무 현안 해결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교육,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외투기업의 노사상생협력과 일터혁신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문? 의:? 국제협력팀 윤형수 (02-6021-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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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