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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19년 제51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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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자사 계열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함으로 인해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씨엠비에게 시정조치

-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650만원 부과함.

※ ㈜현대에이치씨엔,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게는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에 있어서 PP평가 결과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시정 권고

나.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공공성·공익성 제고 등을 위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의결함.
o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방송광고시장의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 실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재허가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재허가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함.

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3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창인포텍, ㈜펀진, ㈜카루, ㈜에스에이치네트웍스, 캐롯㈜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보고 안건]

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16.3.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의 용어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의 유출원인 분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속기록 보관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보고함.

o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 예정임.

o 개정안 내용

① 정보통신망법 개정(’16.3.22.) 용어 변경

- ‘취급’이 ‘처리’로, ‘누출’이 ‘유출’로, ‘변조’가 ‘위조·변조’ 등으로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된 용어와 문구를 반영

-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용어 변경

②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

- 접속기록 보관기관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보존·관리하도록 함.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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