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스마트그리드 체험 단지 본격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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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09:50
스마트그리드 체험 단지 본격 추진 ? - 광주(8,000세대), 서울(3,000세대) 2곳 대상 - 소비자가 전기요금 선택, 신재생에너지 판매 등 신서비스 실증 |
◇ 소비자 A씨는 휴대폰 요금제처럼 전기요금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기재판매사업자 B가 제공하는 계시별요금제 및 서비스상품에 가입하였다. 이를 통해 A씨는 스마트폰 앱으로 스마트세탁기를 동작(최대부하시간 최소가동, 경부하시간 최대가동)시켜 자신만의 전력사용 패턴을 만들고 전기요금도 절약하였다. ? ※ 例) A씨는 ‘하계 최대부하시간에서 사용하는 전력 50kWh/월’를 ‘경부하시간으로 변경’하여 하계 전기요금 12,150원/월 절감 * 계시별요금제(가정) : ①하계(6-8월) 최대부하 시간 15:00~17:00, 요금 316원/kWh, ②하계(6-8월) 경부하 시간 23:00~09:00, 요금 73원/kWh ? ◇ A가 참여하는 태양광조합 C는 ?공유형 태양광?을 아파트 유휴부지에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전기재판매사업자 B에게 전력시장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시장 또는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 이 수익은 C의 구성원인 A에게 지급되었다. ? < 새로운 서비스 개념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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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소비자가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서비스가 구현되는 체험단지를 본격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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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으로써,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전력생산을 효율화하는 전력망
□ 지난 7월 19일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신규과제를 공고한 결과 5개 컨소시엄이 접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SKT(광주광역시), 옴니시스템(서울특별시)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올해 10월부터 4년 동안 새로운 스마트그리드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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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알뜰한 전기 생활의 메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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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 컨소시엄은 “빛(光) 고을(州)에 똑똑한 빛이 그려진다”라는 목표 하에 광주광역시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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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광주광역시 소재 아파트 7,000세대를 대상으로 계시별 요금제*, 전력수요관리**를 포함하는 요금제 등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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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별 요금제(TOU, Time Of Use)는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로 경부하시간대에는 낮은 요금,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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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수요관리(DR, Demand Response)는 전기사용자가 사전 계약한 전력 수요 감축 이행 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로 스마트가전, 소비자의 절감전력 등을 자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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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00세대 2개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옥상 등 공용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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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한 이동형 ESS*를 제작하여 특정시점에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건물(예식장/상가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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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하여 필요시점에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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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스마트 에너지 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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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니시스템 컨소시엄은 주민 참여로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를 주민들이 직접 소비하는 ?스마트 에너지공동체?를 서울특별시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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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2,000세대, 저층주거·상가·빌딩 등 1,000세대를 대상으로 선택형 요금제를 운영하고, 공용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공동체에 공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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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정용 태양광 발전설비와 같은 분산된 전원을 통합하여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하는 서비스도 실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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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는 SKT, 옴니시스템 컨소시엄이 소비자 선택권과 편의를 높이며 경제성을 갖춘 스마트그리드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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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법·제도적 제약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하여 실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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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③임시허가?가 주요내용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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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소비자가 동참하는 스마트그리드 단지는 기술 및 공급자 중심에서 사람 및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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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러한 실증에서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전력을 소비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수요패턴을 조절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재탄생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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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도 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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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