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 강화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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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12:00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 강화한다!
- ’21년 6월부터 5개 권역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
-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으로 세월호 피해자·유족 지원 강화 -
- ‘21년 지자체 정신건강 전담인력 및 자살 예방 상담인력 증원 등으로 코로나 대응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하여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체계 구축 사업(’21년 국회 신규·증액 기준)>
ㅇ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국립정신병원 3개소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예산 반영 ((‘20) 2개소→ (’21) 5개소, 12억 원 국회 신규 반영) ㅇ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 심리지원을 위해 안산시에 건립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120억 원 신규 반영, 96억 원 국회 추가 증액) ㅇ (정신건강복지센터) 코로나 우울 등 심리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담인력 증원 ((‘20) 1,370명 → (’21) 1,575명(205명 증), 105명 인건비 국회 추가 증액) ㅇ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 심층상담 및 심리안정용품 지원 (5억 원 국회 신규 반영) ㅇ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상담전화) 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전문적 수행 및 자살위기 조기 개입을 위한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 * (자살예방전문인력) (‘20) 207명 → (’21) 467명(260명 증), 153명 인건비 국회 추가 증액) *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 (‘20) 26명 → (’21) 57명(31명 증), 31명 인건비 국회 증액) |
□ 2021년 예산 반영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등 전국적인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리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그동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부곡병원(영남권 트라우마센터 역할 수행)에서 트라우마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수행해 오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인 감염병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권역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되어,
- 현행 2곳에서 국립나주병원(호남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국립춘천병원(강원권) 등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추가 설치되어 전국 5개 권역으로 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 (현행) 국가트라우마센터, 부곡병원(영남권 트라우마센터 역할 수행)
→ (’21.6월) 수도권(국가트라우마센터), 영남권(부곡병원), 호남권(나주병원), 충청권(공주병원), 강원권(춘천병원)
- 이를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체계적인 트라우마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다 촘촘히 재난 심리 회복을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안산트라우마센터의 건립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되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것으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립계획을 마련하여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의결(’20.7월)을 통해 확정되었다.
- 트라우마 피해자 사례관리, 치유 프로그램 및 위기쉼터 운영* 등을 통한 심리지원과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건강과 신체질환의 진료까지 한 곳에서(One- Stop Service) 받을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며,
* 세월호 및 재난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집중(숙박) 프로그램 운영 등
-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설계용역 등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 건립계획안 :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부지 : 안산시 토지 6,875㎡)
○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전국 규모의 감염병 확산 등 대형 재난 발생 시에는 수도권역의 트라우마 치유 및 심리지원 역할도 수행하여 권역 트라우마센터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심층상담 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심리방역을 강화한다.
○ 2021년은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담인력을 금년보다 205명 증원한 1,575명(’20년 1,370명 대비 205명 증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전문가 심층상담*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일반 상담 후 심리 불안에 따른 추가적인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공하며,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 의료기관 연계
(4) 자살예방센터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 상담인력을 증원하여 코로나 우울, 자살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 그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건강, 자살예방업무를 겸직하던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규 인력 인건비를 반영(207명)해 왔으며 2021년에는 올해 대비 260명이 증원된 467명을 충원하게 된다.
○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자살예방상담 전화에 대응하여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을 증원(’20년 26명→‘21년 57명)함으로써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우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12.2.),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감염병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하면서,
○ “특히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 심리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12.2 국회 통과) 내용
2.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체계 구축 사업(’21년 신규·증액 기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