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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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10:00
공정위는 2019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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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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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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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분기 중 11개 사에서 총 14건의 등록변경사항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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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중 1개사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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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 직권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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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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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6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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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중 1개 사가 자본금을 증액하였으며, 3개 사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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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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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에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되었으므로, 상조소비자는 가입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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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붙임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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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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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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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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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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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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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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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