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편리해진다
- 국민권익위, 17만 ‘학교 밖 청소년’ 수능 모의평가 관련 불편 해소방안 권고
□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본고사에 앞서 치르는 수능 모의평가(연 2회)를 온라인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 여성가족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수능 모의평가 관련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25건으로 올해 전년 대비 55.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을 보면,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 불편 47.5%(535건) ▴성적증명서의 발급 절차 불만 45.0%(506건) ▴응시료 납부 불만 3.4%(38건) ▴응시료 환불 불만 1.9%(22건) ▴시험장소의 접근성 불편 0.9%(10건) ▴기타 1.3%(14건) 순으로 많았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이 수능 모의평가를 응시할 경우 출신학교나 교육청 등에 방문해 응시원서와 함께 응시료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 모의평가 신청·접수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하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 응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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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모의평가 원서 신청·접수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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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서접수처인 출신학교 등에 직접 방문해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던 성적증명서를 온라인 방식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응시료 환불 기준을 수능 본고사에 준해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고를 지원하는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차등 없이 무료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수능 모의평가 시험장소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시험 응시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정책제안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