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행정안전부]112 긴급신고앱, 간편인증으로 이용 가능

btn_textview.gif

오는 9월에는 112 긴급신고앱을 이용할 때에도 민간인증서를 활용해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김유진(044-205-274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이케아 FRAKTA 프락타 카트용트렁크 73x35x30cm
바이플러스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무지개 잉크패드
칠성상회
신한 칼라 터치라이너 0.1 쿨그레이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