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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美 무역대표부, IUU 어업근절을 위한 원산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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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IUU 어업근절을 위한 원산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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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IUU 어업근절 위해 상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 개정 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 가결된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미국 시각으로 11월 1일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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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19.7.11)→의결(’19.10.4)→법제사법위원회 의결(‘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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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에서 미 무역대표부는 IUU 어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이 기울인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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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가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미 FTA 규정에 의한 환경협의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여 10월 17일 서울에서 양국 과장급 환경협의를 개최하고, 원산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국회 입법진행 상황을 설명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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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미 해양대기청(NOAA)과 예비 IUU 어업국 지정해제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해제기관은 아니나, 좋은 신호라고 보며 조기 지정해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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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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