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13월의 보너스 혹은 폭탄? ‘연말정산’은 왜 할까?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김순화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7) 연말정산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받았던 첫 월급에 대한 기억이 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이 기대한 금액보다 조금 적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천징수 때문이다.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때는 지급하는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해야 하는 사대보험과 세금을 원천징수한 차가감 금액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원천징수제도’란 근로자이자 소득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본인의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국가에 직접 신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이자 지급자인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지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제도 다.

이 제도의 취지는 수많은 소득자가 별도로 신고 납부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자인 회사에서 대리 행정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세법에서는 납세협력의무라고 지칭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시점에 본인의 연간 총소득과 공제사항들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약식으로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간 총 소득금액과 공제사항들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략적으로 납부하였던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말정산이라 한다.

연말정산 업무를 하다보면 소득과 공제금액이 유사할 경우 왜 본인만 환급액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납세자가 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원천징수 된 세액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는 약식으로 계산된 방식이기는 하나 원천징수 시점에 부양가족과 같이 확정된 공제항목을 적용할 수 있고, 원천징수 세액 또한 해당 금액의 80%, 100%, 120% 중 근로자가 선택 가능하다.

원천징수 시점에 적용된 부양가족이나 원천징수 세액의 적용률이 다르다면 동일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할 때 기 납부된 원천징수 세액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환급세액 또는 추가 납부세액이 다르게 된다. 결론은 동일한 소득과 공제사항이 있다면 동일한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이다.

연말정산 때마다 늘 추가 징수세액이 있어 13월의 폭탄이 두려운 사람이라면 원천징수 세액을 120%로 선택해서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본인만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특별히 적다는 의문이 있다면 원천징수가 세액의 80%로 적용된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길 바란다. 공제사항에 차이가 없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연간 내는 세금은 동일하다는 점은 잊지 말자.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마을(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더 많은 서울 뉴스 보기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하기
▶ 내 이웃이 전하는 ‘시민기자 뉴스’ 보기

0 Comments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3M라벨 일반형2칸100매 21302(물류관리 200x140mm)
바이플러스
3M 초미세먼지 자동차 에어컨필터 5278 르노삼성 QM3
바이플러스
3M 9448 부직포 양면테이프 15mm x 50M
바이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