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5,580억원 규모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가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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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18:21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에 따라 일본 무역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3,000억원, 일자리창출기업에 1,000억원, 재해 등으로 인한 자금애로기업에 580억원 등 총 5,58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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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 이하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이다.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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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정책자금 : ‘19년 본예산 3조 6,700억원, 금리 2.0∼2.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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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80억원 추가공급 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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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무역규제 대응 지원(1,0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300억원) :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 대체 생산을 위한 설비 등 시설 및 시운전자금 지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200억원) : 핵심 소재·부품 관련 제조기술의 제품화, 상용화 등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원) : 매출감소 등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하여 자금 유동성 지원 ? · 시설투자 및 일자리 창출 지원(4,000억원) - 신성장기반자금(3,000억원) : 업력 7년 초과 혁신성장기업 대상 시설투자 통한 성장동력 창출 - 일자리창출촉진자금(1,000억원) : 업력 7년 미만 일자리창출우수기업 자금지원 통한 고용창출 ? · 재해피해기업 등 자금애로지원(580억원) - 긴급경영안정자금(580억원) : 경영애로 기업 대상 직접피해 복구비용, 경영정상화 소요 경비 지원 (포항 지진피해 기업 대상 별도자금(80억원)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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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에 통과한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일본 무역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투자 및 개발기술 사업화, 긴급유동성 지원에 목적이 있음을 감안, 관련 중소기업에게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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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무역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관련 공장 신증설, 신규장비 도입 등 시설투자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기업당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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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장유망자금 융자한도 : (기존) 60억원 → (개선) 100억원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융자한도 : (기존) 20억원 → (개선)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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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올해부터 지정될 잠재력 있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개사에 대해서도 필요자금의 대규모 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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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본 무역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의 자금애로에 대해서는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적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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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10% 이상 감소사유 적용을 예외로 함으로써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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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수활성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과 재해피해 중소기업 지원(4,5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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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중진공은 당초 추경편성 목적인 혁신성장기업의 시설투자지원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창출 지원, 포항지진·강원산불 등 재해피해기업의 정상화 등을 위해 추경을 통과한 예산도 관련 기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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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장기업(업력 7년 이상)의 공장 신·증설, 생산설비 및 장비도입 등 시설투자에 3,000억원을 추가 공급하고, 아울러 이들 기업에 대한 융자한도를 100억원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시설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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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 기업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1,000억원이 공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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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불과 지진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조건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8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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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영동 소재 피해 중소기업은 금리를 0.4%p 인하(1.9%→1.5%)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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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진 피해 여파를 겪고 있는 포항지역 기업에는 추경으로 증액된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80억원을 배정하고, 자금의 지원 요건 중 매출액 및 영업이익 감소 요건 적용을 예외로 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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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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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