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2. 1.부터 시행 □ 지난 10. 30.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 1.부터 시행됩니다. □ 시행에 앞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중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