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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2. 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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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12. 1.부터 시행
지난 10. 30.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12. 1.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에 앞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오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알권보장이 균형을 이루고,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되는 올바른 형사사건 공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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