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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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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 강화한다
- 10. 22. 해운협력회의 개최 및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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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2일(화) 서울 가든호텔에서 ‘제6차 한국-노르웨이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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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는 조선?해운 분야의 대표적인 선진국으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자율운항선박 개발에 성공하는 등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6위의 선대를 보유한 해운 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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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2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해운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정기 협력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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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해운협력회의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의 후속조치로서 개최된다. 회의에는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과 비르깃 로이랜드(Birgit Løyland)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 해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지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논의하기로 합의한 친환경? 해운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등 해운분야의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회의에 이어, 해양수산부와 노르웨이 해사청 간 ‘한국-노르웨이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다. 이 협정은 2018년 12월 한국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자국 선박에 상대국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기사면허 및 교육 이수증 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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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항해를 하는 자국의 상선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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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노르웨이와의 협정 체결로 총 40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가 인정받게 되었으며, 해외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청년해기사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주요 해운국가와의 해기사 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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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수) 오후에는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노르웨이 그린쉽 세미나(Green Ship Seminar)’가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Go Greener, Go Smarter’라는 주제로 정부 관계자와 양국 전문가들이 함께 친환경 해운과 해운분야 스마트화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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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노르웨이는 친환경, 스마트화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해운 선진국으로, 노르웨이와의 지속적인 해운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 연구기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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