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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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5:07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 국가적 현안 대응 및 중장기 연구수행 환경 개선에 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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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0월 29일(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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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R&D(사업단위)의 우수성과창출을 위해 질 중심의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 중간단계의 달성도 및 질적우수성 점검, 최종성과 우수성, 성과의 활용·확산 등 전주기적 성과창출을 점검?지원 ◆ 연구기관평가 :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해 기관장 임기주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기관운영평가’와 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목표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연구사업평가’를 실시 |
□ 과기정통부는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16~’20)”을 통해 질 중심의 평가 강화, 연구자 중심의 평가지원체계 강화를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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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의도전적 연구환경 조성, 과제평가 시 연차평가 폐지 등 중간평가 간소화, 연구기관의 성과지표 설정 폐지 등 평가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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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CI 논문건수 등 단순 양적지표의 사용을 지양하고 연구분야와 개별 사업 특성을 반영한 질적 지표의 개발 및 전문가 정성평가 확대 등을 통하여 질적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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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실시계획은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역량 향상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및 효과제고를 목표로 지난해 대폭 개편한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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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적 현안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사업평가를 기획단계 및 수행단계에서 특별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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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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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이하 사업평가)는 사업의 기획부터 활용까지 성과목표·지표점검, 중간평가, 특정평가, 종료평가, 추적평가 4종류의 평가를 실시한다.
기획단계 |
수행단계 |
종료단계 |
활용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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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지표 점검 |
중간평가/특정평가 |
종료평가 |
추적평가 |
ㅇ 국가연구개발(R&D)사업의 성과목표·지표 설정시, 질적 지표 비중을 60% 이상 설정하도록 하여 질 중심의 도전적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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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간평가는 관리 중심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성과의 우수성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고,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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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장기·대규모 사업, 국가·사회적 현안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시평가를 확대하고, 사업군 평가를 통해 사업 간 조정방안 및 성과제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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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료?추적평가는 종료된 사업성과의 활용·확산 계획 및 결과를 점검하고 부처별 평가결과를 제시하여 부처의 성과 분석·관리역량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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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2020년에는 정책적 시급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지표 점검시 소재·부품·장비 분야 사업은 분과를 별도로 구성하여 점검하고, 소재·부품 분야 사업을 특정평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특별관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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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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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 평가(이하 기관평가)는 그간 기관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3년 주기로 실시됨에 따라 임기 내 단기성과 중심으로 기관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기관의 중장기 연구를 강화하도록 ’19년에 평가제도를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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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도개편을 통해 기관운영부문과 연구사업부문으로 평가를 분리하였으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과 사업특성에 따라 연구사업 평가주기를 3년에서 6년까지 차별화하였다.
<’19년
제도 개편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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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관운영부문은 기존과 같이 기관장 임기와 연동하여 기관장 평가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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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은 기관의 역할·책임(Role&Responsibility)을 바탕으로 기관장의 경영철학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기관운영계획서를 마련하고, 기관장 임기 만료시 기관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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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에는 기관운영계획서 수립 기관 중 ’21년 4월 기관장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평가를 처음 실시한다.
*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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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사업부문은 기관장의 임기에 상관없이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3년에서 6년까지 차별화된 주기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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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에는 연구사업평가 대상 기관이 없으나, ‘21년부터는 도전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성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가 정성평가만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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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2020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평가제도의 역할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라고 하면서,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로 끝나지 않고 국가R&D가 나아가야할 방향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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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