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농·수·축산물 등 밀수·유통행위 특별단속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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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13:43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농·수·축산물 등의 밀수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지 축산가공품의 밀반입이 지속되고,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마련됐다.
해양경찰은 45일 간 전국 국제범죄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농·수·축산물 밀수·유통 행위 ▲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세탁 ▲도·소매상의 수입 금지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특별단속을 앞두고 해양경찰은 지난 21일부터 이들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에 나서는 한편 범죄 예방을 위해 계도활동을 펼쳤다.
단속 기간 농·축·수산물 등의 밀수·유통 범죄가 적발될 경우 유입경로를 추적해 엄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은 다음달 25일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밀입국과 테러 위협 등 위험요소 차단 등 외사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활동과 함께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수입 먹거리 밀수·유통 단속까지 철저히 실시하겠다”며 “국제범죄수사 활동과 해양국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 5월 상반기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전개해 61건을 적발하고 102명을 붙잡았으며, 6월에는 중국산 수입금지 축산가공품 밀수·유통·보관자 6명을 검거한 바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