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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주)서흥, (주)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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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이하 서흥 등 신발·의류 3’)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천만 원(각각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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