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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부정수급 방지해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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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3. 4. 13.(목) 08:30 배포 일시 2023. 4. 13.(목) 08:30
담당 부서 공공재정환수제도과 책임자 과    장 손정오 (044-200-7641)
담당자

사무관 김시형 (044-200-7643)

주무관 장유단 (044-200-7642)

부정수급 방지해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 없앤다

- 국민권익위, 지자체 감사·보조금사업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3년'···성과 공유·공공재정 누수 방지 방안 논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3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감사 및 보조금 집행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투명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2023. 2.) 부정수급 환수 이행권고 대상기관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재정환수법*’ 핵심 내용과 지난 3년간 제도운영 경험, 유가보조금·농업직불금 관련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또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은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고·지방보조금 집행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행정안전부 담당자를 초청해 주요 부정수급 사례 및 대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수도권을 시작으로 영남·제주(5), 강원(6), 호남(9), 충청(11) 등 권역별로 워크숍을 실시하며, 각급기관 수요에 맞춰 교육 대상 및 내용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4월 제정돼 다음 해 1월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법령 유권해석 사례집을 배포하고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왔다.

 

홍보영상·책자 배포 등 대국민 홍보 각급 공공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실태 조사 환수·제재부가금 처분 미흡기관에 대한 이행권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 2022년 부과 현황 자료는 잠정 집계치로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확정 실적은 2023년 상반기 중 공개 예정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법 시행 이후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증가, 부정 청구 근절 인식 확산 등 성과는 각급기관 담당자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정부적 건전재정 기조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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