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정수급 방지해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 없앤다
보도 일시 | 2023. 4. 13.(목) 08:30 | 배포 일시 | 2023. 4. 13.(목)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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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공공재정환수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손정오 (044-200-7641) |
담당자 |
사무관 김시형 (044-200-7643) 주무관 장유단 (044-200-7642) |
부정수급 방지해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 없앤다
- 국민권익위, 지자체 감사·보조금사업 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3년'···성과 공유·공공재정 누수 방지 방안 논의
□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3년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공공재정 누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3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감사 및 보조금 집행업무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재정 투명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2023. 2.) 부정수급 환수 이행권고 대상기관
□ 국민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공재정환수법*’ 핵심 내용과 지난 3년간 제도운영 경험, 유가보조금·농업직불금 관련 부정수급 방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또 공공재정 부정수급 근절은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고·지방보조금 집행 주무기관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행정안전부 담당자를 초청해 주요 부정수급 사례 및 대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수도권을 시작으로 영남·제주(5월), 강원(6월), 호남(9월), 충청(11월) 등 권역별로 워크숍을 실시하며, 각급기관 수요에 맞춰 교육 대상 및 내용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4월 제정돼 다음 해 1월 시행됐다.
국민권익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법령 유권해석 사례집을 배포하고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왔다.
또 ▴홍보영상·책자 배포 등 대국민 홍보 ▴각급 공공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실태 조사 ▴환수·제재부가금 처분 미흡기관에 대한 이행권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다.
* 2022년 부과 현황 자료는 잠정 집계치로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확정 실적은 2023년 상반기 중 공개 예정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법 시행 이후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증가, 부정 청구 근절 인식 확산 등 성과는 각급기관 담당자의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정부적 건전재정 기조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