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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전폭적인 투자세제지원, 경기반등의 변곡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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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었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특례제도과 이금석 (044-215-4131)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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