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합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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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15:20
■?9.2일,?국민행복기금의‘추심없는 채무조정’시행 ? -?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②전국?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채무상담을 거쳐?③채무조정 약정시?감면율 우대?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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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정부는?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채무자 재기지원?노력을 지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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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그동안?총?168만명의?15.8조원?규모의 채무를 정리*(~’19.6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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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약정(61.1만명, 7.3조원),?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39.0, 2.8),?장기소액연체자 지원(35.5, 2.6)?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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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미약정 채무자는?총?59.9만명,?채무금액은?5.6조원?수준(’19.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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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당-정은 지난?5.24일?‘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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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일 금융위 보도자료?「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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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민행복기금이?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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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일?업무협약식*?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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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19.8.8일, 15:00~15:30/?한국자산관리공사 ?? (참석자)?제윤경 의원,?금융위 부위원장,?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 |
#?[별첨]?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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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업무 프로세스)?①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②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③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 우대 적용(☞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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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추심없는 채무조정’?지원 안내문?발송(8월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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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상 채무자가?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참고1)에?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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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채무자는?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하여?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채무조정 신청·약정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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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22%?추가 감면율*?적용(최종감면율?4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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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채무원금?1,000만원?→?기준 채무감면?100~700만원?→?추가감면시?78~5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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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하여?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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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발송?안내문 제시?또는?한국자산관리공사 문의(☎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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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지원?강화 및?건전한 회수관행 정착?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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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채무조정?및?추가감면율?적용에 따른?채무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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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과정에서 채무정리 상담,?주거·일자리?등?연계 서비스?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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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추심없이?채무자가 먼저?채권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확산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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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없는 채무조정’은?9.2일부터 시행?예정이며,?국민행복기금은?앞으로도?채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지속*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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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추심없는 채무조정 상담창구 확대방안 검토(금융복지상담센터 이외 채널 추가 등)
????? ?②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 대상 채권 직접관리(신용정보사 위탁 해지, 8월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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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