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시험에 민간기관 참여 쉬워진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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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11:15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 시험에 민간기관 참여 쉬워진다. ?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 계약체결 지침”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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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제품 시험업무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을 7월 31일 고시(8월 1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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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 지침은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간의 제품시험 결과 인정계약 체결에 필요한 시험기관의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험기관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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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시험기관의 자격 :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으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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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안전인증기관*이 필요에 따라 민간 시험기관과 제품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계약 체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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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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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법 제4조제3항)
□ 그러나, 8월부터는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이라면, 동 지침에서 규정한 시험설비와 인력을 확보한 후 언제든지 안전인증기관에 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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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계약 체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험기관은 시험설비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의 자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안전인증기관의 현장평가를 거친 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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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이 지침에는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시험기관에 기업이 제품시험을 신청하면, 그 시험기관은 제품시험뿐만 아니라 안전인증기관에 기업을 대신하여 안전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이 인증기관에 추가적인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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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기업이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36개 품목의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인증기관에만 안전인증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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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지침의 시행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연간 약 14,000여건의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계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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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안전인증 현황 : 14,302건(‘16년) → 14,174건(‘17년) → 14,093건(‘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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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 시험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시험기관이 다양화됨으로써 제품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기업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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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리고,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민간 시험기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간 시험기관들이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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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