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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대만 미생물 특허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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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미생물 특허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길 열려
- 국내 특허 미생물 기탁만으로 대만에 특허 출원 -

대만에 미생물 관련 발명을 특허출원하고 해당 사업의 진출을 꾀하는 A 기업은 부다페스트조약에 의해 공인된 우리나라 내 국제기탁기관에 해당 미생물을 이미 기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부다페스트조약 미가입국이라는 이유로 대만 기탁기관에 다시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한다.

이에 A 기업은 대만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는 데서 발생되는 복잡한 절차와 기탁 및 배송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이유로 대만 진출을 고민 중이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대만 특허청과 미생물 기탁 상호인정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한국 또는 대만 미생물 기탁기관에 기탁된 미생물 기탁을 서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생물과 관련된 발명은 특허출원 시 해당 미생물을 ‘특허법’ 및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 맡겨야 하며, 국내특허 출원의 경우는 특허청이 지정한 ‘국내기탁기관’에, 국제특허 출원의 경우는 WIPO가 승인한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해야 한다.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80.8. 발효)

** 우리나라는 국내기탁기관과 국제기탁기관이 동일(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RF),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KACC) 등 4개)

□ 그러나 ‘부다페스트조약’ 미가입 국가인 대만에서 우리 출원인이 미생물 관련 발명을 대만에 특허출원할 때 우리나라 기탁기관에 특허 미생물을 기탁하였더라도 대만 기탁기관에 다시 기탁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ㅇ 특허청은 대만 특허청과 작년 8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우리나라 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는 대만에 다시 기탁할 필요 없이 특허출원을 하도록 하는 미생물 기탁 상호 인정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게 되었다.

□ 대만은 최근 인구 고령화 및 수명 연장에 따라 보건의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핵심 육성산업으로 지정,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

ㅇ 이에 관련 분야 우리기업들도 대만 진출을 꾀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대만에 대한 미생물 기탁 특허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79건으로 이전 동기(2010~2014) 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다.

□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대만 미생물 기탁 상호인정제도의 시행은 바이오분야 우리기업의 대만 진출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우리 출원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간 특허제도의 차이점을 세심하게 살펴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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