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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MBN의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에 대한 금융위 조치결과 관련 방통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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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지난 2019년 8월 26일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2019년 8월 28일 ㈜매일방송(이하 MBN)에 2011년도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를 비롯해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와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MBN이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보증한 내역 및 그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청하였고, MBN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하였다.

※ 2019.10.2 방통위 설명자료 참고

그 결과, 2011년 종합편성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하였다.

방통위는 MBN의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이 MBN의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의 상황과, 증선위가 MBN의 2011년 4월 유상증자 시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고 前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점, 2012년 3분기 이후 MBN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여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하여「방송법」제105조 및「형법」제137조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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