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수사방식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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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4:19
수사방식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 법무부는 오늘(10. 31.)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하고, 12. 1.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에 법무부훈령이었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였고, 인권보호와 관련된 중요 규정들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규칙은, 장시간조사와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개선하여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더욱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