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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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15:06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 시행
- 올해 10월 25일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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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 감리를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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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령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시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되, 공사를시작하기 전에 1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전체 공사기간 중에서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동 감리원을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총공사금액 △ 100억원 이상 : 기술자 자격 보유 특급감리원, △ 70억원 이상 : 특급감리원, △ 30억원 이상 : 고급감리원, △ 5억원 이상 : 중급감리원, △ 5억원 미만 : 초급감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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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령 시행일인 10월 25일 이후 발주(입찰공고일 기준)되는 공사부터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현황을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 완료되는 공사는 완료되기 이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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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지금까지는 정보통신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거나,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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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는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감리원을 배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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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가 정보통신공사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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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변경신고)는 해당 광역시?도청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내년 초부터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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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