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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9-173호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국립국어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8월? 9일

국립국어원장


1. 근거법령

?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9. 4. 17.)

?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 7. 1.)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9. 1. 1.)

?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74호 2019. 1. 1.)

?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70호 2019. 5. 29.


2.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직 급

직류(분야)

인 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예정지

학예연구사

국어

(공공용어 개선)

1명

?어려운 공공용어 개선 연구

?정책용어 정비 및 개선

국립국어원

(서울)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응시자격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 자격요건

임용예정

직급

직류

(분야)

선발

인원

응시자격 요건

학예

연구사

국어

(공공언어개선)

1명

학위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학과] 국어국문학, 언어학, 국어(언어)정보학, 국어교육학

경력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연구직규정 7조2 3항)

※ [관련분야] (한)국어 정책 관련 조사 및 연구


?<공 통>

? ? 응시자격 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 ? ※응시자격 요건 선택에 따라 해당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경력(3년) 또는 학위(석사) 우대점수는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응시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격에 대한 우대점수만 받을 수 있음

?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상당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 ? ‘경력’은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된 수 있음에 유의)

? ?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 ‘경력’ 요건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력을 계산하되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최근 3년 내 경력이 있어야 함)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우대요건

임용예정직급

직류

(분야)

우대요건

학예

연구사

?

공통

1.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한 직무분야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배점

2.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한 직무분야 학위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 논문

4. 국어 능력(공인 시험 점수)

-KBS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2급(169점) 이상

5. 외국어 능력(공인 시험 점수)

- 외국어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시험의 종류에 따른 기준 점수

시험의 종류

기 준 점 수

영어

토플(TOEFL)

CBT(220점), IBT(83점)

토익(TOEIC)

775점

텝스(TEPS)

700점

지텔프(G-TELP)

Level 2의 77점 이상

일본어

JPT

740점

JLPT

N2 150점

중국어

HSK

5급(210점)

? ※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한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연구논문 실적은 건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연구논문 실적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3년 이내(2016. 1. 1. 이후)]에 한함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국어 능력 및 외국어 능력(성적)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성적으로,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4. 근무 조건 및 보수 수준

<학예연구사>

?ㅇ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 ?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적합성 및 성과,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연구실적,? 국어 및 외국어 능력)


?나. 면접시험(2차)

?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면접방식: 담당예정 직무 관련 대면 질의 면접(개별면접)

? ?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주관식·약술형 평가 병행 실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주관식 약술형 평가 방법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주관식 약술형 평가 방법

- 문제분야: 국어학(국어규범 포함)

- 문제 수 :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 1문제당 A4 1장 내외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주관식 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ㅇ 최종합격자 결정

?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일정
시험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ㅇ 채용공고 기간

`19.8.9(금) ~ 8.26(월)

ㅇ 원서접수 기간

`19.8.22(목) ~ 8.26(월)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19.9.27(금)

ㅇ 면접시험

`19.10.8(화)

ㅇ 최종합격자 발표

`19.10.24(목)

ㅇ 임용예정일

11월 중 예정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 게시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ㅇ 접수기간 : `19.8.22.(목) ~ 8.26.(월)
? ㅇ 접수방법?
? ?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 - 방문접수자는 국립국어원 2층 기획운영과에 접수
? ?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시?
? ? ? ?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우) 07511
? ?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ㅇ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 번호는 개인별로 통지,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나. 유의사항
?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제출서류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목록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1

응시자 제출 서류 총괄표(필수)

?소정양식(별지서식 1호)

2

응시원서 1부(필수)

?소정양식(별지서식 2호)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반드시 첨부(7,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 제출)

3

이력서 1부(필수)

?소정양식(별지서식 3호)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소정양식(별지서식 4호)

?A4용지 2매 이내

5

연구계획서(직무수행계획서)(필수)

?소정양식(별지서식 5호)

?임용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A4용지 3매 이내

6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소정양식(별지서식 8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소정양식(별지서식 9호)

8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된 것

9

학위?연구 논문 목록 및 요약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소정양식(별지서식 6,7호)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석사, 박사 학위 논문 모두 기재 및 제출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은 응시자격을 충족한 이후 최근 3년 이내(2016.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10

학위?연구 논문 사본 등

?학위?연구 논문 목록에 기재한 연구 실적물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 표지 및 초록 사본 각 1부 제출

11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위) 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사본)

12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담당업무, 직위, 직급 등 명기)(사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불명확할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하여야 함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13

국어 능력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사본)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국어 능력 점수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 또는 자격증에 한함

14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사본)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어 능력 점수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 또는 자격증에 한함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9. 응시자 유의사항

? ㅇ 응시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rleana@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10.24~11.23(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및 4조)
?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ㅇ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어학능력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기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ㅇ 시험관련 모든 공지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인사업무 담당자(☏ 02-2669-97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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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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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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