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코로나19 의료폐기물 안전하게 소각처리 중[문화일보의 2020.8.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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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5 16:30
○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의료폐기물은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확산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 2020.8.25.일 문화일보 <코로나 의료 폐기물 처리 자랑하더니 재확산에 13곳 중 9곳 소각용량 초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3곳 중 9곳이 이미 처리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용인과 진주 소재 업체는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허가용량을 넘겨 소각하였음
② '폐기물처리시설 국고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소각시설의 내구연한이 15년이나, 전국 13곳 중 4곳이 이 기준을 넘음
③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언제 포화상태가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기존 시설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ㅇ 현재(2020.8.1~8.15 기준) 의료폐기물은 작년 동기간(2019.8.1~8.15) 대비 약 26.6% 감소하여 허가용량 대비 소각율 83.8%로 안정적으로 운영중에 있음
- 현재 허가용량(100%)을 초과하여 가동 중인 시설은 3개소이나 폐기물의 종류, 발열량 등에 따라 소각량이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허가용량의 130%까지는 「폐기물관리법」 상 변경허가 없이도 소각이 가능함
- 참고로, 용인 소재 업체의 경우 의료폐기물량 감소로 동일계열사 소각시설을 가동중지하고 용인 업체에서 단독 소각함에 따라 소각량이 늘었으며
- 진주 소재 업체의 경우 일 허가용량 5톤의 소규모 시설로 허가용량의 초과 정도가 미미하며, 나머지 초과 가동 시설은 허가용량의 105%로 가동중임
②에 대하여 :
ㅇ 15년이라는 내구연한 기준은 폐기물공공처리시설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실제 내구연한과는 다름
ㅇ 또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지속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하게 관리중에 있음
③에 대하여 :
ㅇ 추가 확산으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포화가 예상되는 경우,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이미 개정됨
- 「폐기물관리법(2020.5월 시행)」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분이 가능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