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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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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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P2P금융의?법적 근거가 되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이?’19.10.31.?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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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정무위?→?(10.24.)?법사위?→?(10.31.)?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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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오늘 본회의 통과로?P2P산업에 대한?법적 불확실성이 제거되고,?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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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와 함께,?영업행위 규제?및?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등을 통해?P2P산업이?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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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누적대출액?: (’15말)373억원?→?(’17말)2조3,400억원?→?(’19.6월말)6조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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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금융 규율 관련 주요 경과?> ? □?그간 정부는?P2P금융과 관련하여?‘투자자 보호’와?‘핀테크 성장’이라는?정책목표?조화를 위해?상대적으로 유연한 규율체계인?‘가이드라인’?통해 규율(’17.2.27~) ? ㅇ?2차례 가이드라인을 개정(1차?’18.2.27, 2차?’19.1.1)하여 공시 강화,?상환금 분리?보관,?자금돌려 막기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 ? □?국회에서는?P2P금융 관련?복수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 *?온라인대출중개업법(’17.7월 민병두),?온라인대출거래업법(’18.2월 김수민),?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18.4월 이진복),?대부업법(’18.2월 박광온),?자본시장법(’18.8월 박선숙) ? ㅇ?’19.8.22.?의원 입법안을 중심으로?대안을 마련하여?정무위에서?의결 ? ㅇ?’19.10.24.?법사위 의결을 거쳐?금일 본회의에서?법안 최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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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향후,?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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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9.11월 법 공포 전제,?’20.6월 이후(공포 후?7개월)?기존?P2P업체?등록신청 접수를 목표로?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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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잠정) : (11월중)?법 공포?→?(12월중)?하위법규 입법예고,?부처협의?→?(’20.1월)?규개위 심사?→?(’20.4월)?법제처 심사?→?(’20.6월)?하위법규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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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법이?제정되어?처음 적용되는 만큼,?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시장 참여자와?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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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하위법규 마련 과정에서?업계,?민간 전문가 등의?의견을?적극적으로 수렴*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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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17. P2P?시행령 마련을 위해 개최된 업계 간담회에는?70여개?P2P업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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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필요시,?하위법규 입법예고 후 공청회 개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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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주요 위임사항?> ? ①?최소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서 연계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규정 ? ②?P2P업체 자기자본 투자 요건?:?연계대출 금액의?80%?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 ? ③?최고금리 산정시 제외되는 비용 ? ④?P2P업체의 업무 범위 및 위탁 불가능 업무 ? ⑤?겸영업무 범위 ? ⑥?광고 준수사항 ? ⑦?대출한도?:?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채권 잔액의?10%이내에서 대통령령 규정 ? ⑧?투자한도?:?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 ? ⑨?금융기관 등의?P2P?투자 참여?:?연계대출 모집 금액의?40%?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 ⑩?협회 업무 범위 |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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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주요내용 |
◈?P2P금융업과 금융위 감독권에 대한 명확한?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진입 제도,?영업행위 규제,?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등 마련 |
가.?진입제도 |
□?(등록의무) P2P업을 하려는 자는?금융위에?등록 의무(§5)
→?무등록 영업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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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으로?令규정),?인적·물적 설비,?사업계획?타당성,?임원·대주주,?사회적 신용 등의?등록 요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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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등록요건(일부요건 완화)?유지 의무?→?위반시 등록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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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업행위 규제 |
□?(P2P업체 정보공시) P2P업의 거래구조,?P2P업체의 재무·경영현황,?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에?관한 사항 공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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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수수료)?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수취(§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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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행위)?P2P업체 및 대주주?등에 대한?연계대출,?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투자와 대출의?만기 불일치?등?금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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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모집금액?80%이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모집시?‘자기자본 내’에서 허용(§12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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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2P금융업 준수사항 |
□?(투자자 보호)?P2P?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및?투자자금?보호를 위한?준수사항?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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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제공)?P2P업체는?투자자에게 연계대출 정보,?차입자 정보,?투자정보(수익률,?채권추심 절차 등)?등을 투자자에게 제공(§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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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자금·상환금 관리)?P2P업체?횡령·도산으로부터?투자금 등을?보호하기 위해?P2P업체에?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부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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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출채권 도산절연)?P2P업체 도산시?투자자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P2P?대출채권을?P2P업체의 도산과?절연(§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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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출한도)?P2P금융의?이용 한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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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한도)?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P2P업체의 연계대출 채권?잔액의?10%?범위?이내로?대출한도 제한(§3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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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투자한도)?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상품 종류,?차입자?특성 등을 감안하여?투자자별 투자한도(令규정)?도입(§3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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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원리금수취권 양수도 시장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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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 투자참여)?금융회사 등이?연계대출 금액의?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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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타 |
□?(협회)?법정협회 설립근거(§37)?및?P2P업체의 협회 가입 의무화(§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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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검사 등)?금융위·금감원에게?감독·검사 및 제재 권한?부여,?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의무?부과(§45·§46)?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