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실물주식을 직접 보유한 분들은 배당 등을 확인하세요! [※ 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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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6:29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중인?10년이 경과한 실기주과실(168억원)은?12월중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예정입니다. ? *?‘18년?11월 김종석의원 대표 발의?→?’19년?10월?31일 본회의 통과,?공포후 즉시 시행 ? ■?실기주 소유자는 실기주과실을?출연 전·후 언제라도?찾아가실 수 있습니다.?☞?한국예탁결제원(ksd.or.kr, 1577-6600)에 문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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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 및 실기주과실 개념 |
□?실기주(失期株)란?투자자가 증권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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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주주명부 폐쇄기준일까지?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주주명부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주식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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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권을 보유?중인 투자자가,?본인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적이 없다면?해당 실물주권은?실기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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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과실(失期株果實)이란,?실기주에서 발생한?배당금,?배당주식?등의 과실을 의미하며,?한국예탁결제원이 수령하여 보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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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권을 보유중이나 배당금 등을 수령한 적이 없다면?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지?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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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과실 수령 방법 안내 |
[1]?(조회)?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는?투자자*는?예탁결제원?“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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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실물주권을 보유한 적이 있었던 투자자도 실물주권 보유기간 중 실기주과실이 발생했을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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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발행회사명,?주권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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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번호를 모르는 경우,?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한 증권회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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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홈페이지?ksd.or.kr,?유선상담?1577-6600 |
[2]?(반환청구)?조회결과?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보유하고?있는?실물주권이 전자 등록된 증권인지 확인*하고,?다음의 절차를 통해 반환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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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은 모두 전자등록,?비상장주식은 별도 확인 필요
→?전자등록 여부 확인?:?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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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이?전자 등록이 안 된 경우,?가까운?증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 입고 후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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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실물주권을 입고한 경우,?실물주권을 출고·재입고했던 증권사 방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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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유하고 있는?실물주권이 전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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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대행회사*를?먼저 방문하여?실물주권을 제출하고?고객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 요청한 후,?해당 증권회사에 방문하여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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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회사가 지정한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하나은행,?국민은행 중?1개)에?방문
**?명의개서대행회사에서?“계좌대체처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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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과실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이후(12월)에도?동일한 절차를 통해 실기주과실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