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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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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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10.31.?국회 본회의를 통과?(공포 후?6개월 후 시행) ? -?향후 우리나라도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간?펀드 교차판매?가능?→?투자자 선택권 확대?및?운용사 경쟁력 제고?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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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개요 및 경과 |
□?(개요)?한 회원국(설정국)에서?“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가?다른 회원국(판매국)에서?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판매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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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의 경우 판매국에서 펀드 등록요건 심사를 생략 가능(공시 등 투자자보호 관련 사항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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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패스포트 펀드는?공모펀드로 한정하며,?투자자 보호를 위해?판매 관련 사항은?판매국 법률에 따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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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10.9.?호주의 제안으로?논의를 시작하여?’16.4. 5개국*간?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우리나라외 회원국은 제도 개선완료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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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뉴질랜드,?태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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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ㆍ태국ㆍ일본은?’19.2.,?뉴질랜드는?’19.7.?제도개선 완료
(현재까지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되어 다른 국가에 판매된 실적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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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우리나라의 경우?’18.6.?정부가 제도 국내 시행을 위한?자본시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19.10.31.?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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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법안 주요내용 |
□?(국내펀드?→?해외 판매)?국내 공모펀드의?패스포트 펀드 등록?근거를 마련하고,?세부?등록요건은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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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펀드?→?국내 판매)?다른 회원국에서?패스포트 펀드로?등록된 펀드를?원활히 국내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세부 등록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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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향후계획)?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법안은?공포 후?6개월?후 시행 예정?→?하위규정 개정?등?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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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규정(시행령ㆍ감독규정 등)?주요내용?:?양해각서 내용 반영] ? ■?패스포트 펀드?등록요건 ? - (운용사요건)?자본금($100만 이상),?운용자산규모($5억 이상)?등 ? -?(운용규제)?투자대상자산 제한,?단일종목 투자한도,?파생상품 익스포저한도 등 ? ■?패스포트 펀드의?등록 취소요건(거짓 등록,?등록요건 미유지)?등 ? ■?해외에서 설정된 패스포트 펀드의?등록요건 충족 추정?등 |
□?(기대효과)?우리나라도 제도를 시행 중인 다른 회원국과 같이?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거쳐?펀드의 교차판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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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는?투자 대상 펀드의 다양화?등으로 인한?선택권이 확대되고,?운용사는?해외진출?등 관련?경쟁력 제고?기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