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 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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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09:09
저소득층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
확대되고 운영관리 강화된다
- 문화체육관광부에 부정사용처리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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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지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이용한 생활필수품 등 금지품목 구매는 차단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허용품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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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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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문화이용권은「문화예술진흥법」,「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침」등에 따라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8만원이 지원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1,29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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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사용이 금지된 생활필수품(생활 잡화 등) 구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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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사용기준의 일부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복잡해 업무담당자나 가맹점주 및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을 유발하면서 일부 의도하지 않은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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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하거나 복잡한 허용 기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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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비허용품을 판매해도 파악하기 곤란하고, 탈퇴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는 등 가맹점 관리도 허술한 상황이다.
복지시설의 경우 장애인,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용자를 위해 시설대표자가 단체구매방식을 이용하는데,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르고 표준양식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정 사용방지를 위해 시설대표자에게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도록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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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는 ‘기획사업 부당신청’ 등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과거 유형이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장소 혹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제 하는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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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문화·여행·체육활동 체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허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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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탈퇴 등 변경상황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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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지시설의 단체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명확히 하고 표준양식을 마련?제공하도록 하며, 영수증 등 보관의무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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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서 과거 유형은 삭제하고 지역 주관처나 가맹점의 비허용품목 구매유도 등 신규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같은 장소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재 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및 문체부?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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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맹점 등 사업 관계자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며 생활 속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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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통합문화이용권의 부적정한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자 편의 및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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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문화이용권은「문화예술진흥법」,「통합문화이용권사업지침」등에 따라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체육활동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당 연간 8만원이 지원되는 일종의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은 1,29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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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사용이 금지된 생활필수품(생활 잡화 등) 구매 등에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저소득층 문화체험 지원 사업비’ 3억 원 부당하게 챙긴 가맹점 대표 3명 적발, 지자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부정사용 혐의로 경찰· 문화체육관광부·해당 지자체에 수사 및 감사 의뢰 (권익위, 2018. 11월) |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기준의 일부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복잡해 업무담당자나 가맹점주 및 사용자 모두에게 혼선을 유발하면서 일부 의도하지 않은 부당사용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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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하거나 복잡한 허용 기준(예시) >
원칙 : 비허용 |
예외 : 예외적 허용(단서로 일부제외) |
식료품 및 식재료 일체 |
영화상영관 운영 주체가 직영 또는 위탁하여 영업하는 영화관 내 매점 |
놀이공원 내에 위치한 식료품판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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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현장에서 섭취하는 식음료 (축제장 외부로 반출하는 식료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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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상품과 묶음상품에 포함된 식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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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료품 및 식재료에는 원칙적으로 사용금지 → 영화관?놀이공원?축제현장 내에서는 구매 가능 → 축제장 외부반출 시 금지 (영화관?놀이공원은 제한규정 없음) |
? D지자체 산하 ○○재단 및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에게 스포츠의류 구매 대행 해왔으나, 예술위로부터 구입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듣고 판매를 중단 ? ? E지자체 산하 ○○재단은 관내 문화관련 가맹점들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도마, 냄비, 반찬접시 등을 구매 대행했으나, 최근 예술위로부터 구입을 자제하라는 통보를 받고 판매를 중지 ? (‘19. 5월, 권익위 실태조사) |
가맹점이 비허용품을 판매해도 파악하기 곤란하고, 탈퇴가맹점에 대한 정보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 반영되지 않는 등 가맹점 관리도 허술한 상황이다.
? 甲은 A온천모텔이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상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예약 후 현장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하려 했으나 모텔 측이 사용이 불가하다며 현금을 요구하여 우선 현금을 지급하고 사용함. 그러나 콜센터 확인결과 오래전 가맹점에서 탈퇴한 곳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결국 혜택을 받지 못함. (‘17. 12월, 국민신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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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통합문화이용권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는 ‘기획사업 부당신청’ 등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 과거 유형이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장소 혹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제 하는 의심스러운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절차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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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문화·여행·체육활동 체험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허용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등 통합문화이용권 사용가능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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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가맹점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탈퇴 등 변경상황을 홈페이지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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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복지시설의 단체구매를 위해 필요한 서류목록을 명확히 하고 표준양식을 마련?제공하도록 하며, 영수증 등 보관의무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지침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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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부정사용 처리지침’의 위반유형에서 과거 유형은 삭제하고 지역 주관처나 가맹점의 비허용품목 구매유도 등 신규유형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같은 장소와 인접시간대에 비허용품을 일괄결재 하는 사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및 문체부?예술위 등 감독기관에 보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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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문화 체험 기회의 폭을 넓혀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가맹점 등 사업 관계자들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작은 소리를 경청하며 생활 속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