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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유기화학, 철강제조업 등 통합환경관리 허가 참고서 3개 업종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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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유기화학업종, 철강제조업, 비철금속제조업 등 3개 업종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판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brefos)에 12월 26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준서 개정판은 통합환경허가 이후 사업장 시설 운영자료를 참고하여 적용률이 미흡했던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최신기법을 반영하는 등 2017년에 처음 제정된 3개 업종 4권의 기준서를 보완했다.


기준서 개정은 2020년부터 3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의 논의를 거친 후,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올해 7월 13일 심의 의결됐다.

* 기준서 마련의 실무 지원을 하는 인원으로 현장, 컨설팅·공정, 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TWG, Technical Working Group)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법정 위원회로 환경정책을 심의하고 자문


각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일반 현황, △주요 공정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 △일반 및 공정(제품) 환경관리기법, △최적가용기법(유기화학 171개, 철강 122개, 비철 112개),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유기화학 12개 항목, 철강 17개 항목, 비철 16개 항목), △유망기법 등으로 구성된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은 환경과학원과 산업계가 3년간 적극적으로 협업한 결과물"이라면서, "향후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선진 정책으로 안착되도록 과학적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유기화학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요. 

      2. 철강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요.

      3. 비철금속 제조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요.

      4. 전문용어 설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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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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