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고시 개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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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하 ‘행복드림’)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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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으로 추가 제공되는 정보 (연계기관) >
?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리콜정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생용품 리콜정보 및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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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드림에 추가 연계 제공되는 정보 내용 : 리콜정보(안전관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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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는 생활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가공제품에 대해서 해당 제조업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공개하고 보완, 교환, 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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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사실의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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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사례) 2019년: 전기매트, 소파, 여성속옷, 이불 등 17개 제품
2018년: 침대 매트리스, 메모리폼 베개, 미용 마스크 등 12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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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는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에 대해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품질검사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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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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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척제, 헹굼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화장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등 20종류의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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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인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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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류, 캔디류, 빵류, 초콜렛류, 가공·발효 유류, 아이스크림류, 유탕면류, 국수, 음료, 햄버거, 피자, 떡볶이 등 (2019. 10. 25. 현재 인증상품 1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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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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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기획·판매 등 기업 경영의 전 과정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한국소비자원이 심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한다. (2019. 10. 25. 현재 인증기업 1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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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 「소비자기본법」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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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시개정으로 행복드림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는 소비자포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 제공되는 정보 및 피해구제 기관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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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행복드림을 통해 통합 제공되는 정보가 식품, 공산품, 화장품 등 기존 31개 종류의 리콜·이력·인증·상품·비교 등에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및 위생용품의 리콜정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정보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및 기업의 정보가 그 만큼 넓어져 관련 상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선택과 소비피해의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