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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관세청장, 일본 수출규제 관련 반도체 분야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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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문 관세청장은 8월 13일(화) 오전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화학제품을 수입·제조하는 중견기업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충남 천안)에 이어 같은날 오후 반도체 제조 보세공장인 ㈜삼성전자(경기 화성)를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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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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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8.13(화) ㈜이엔에프테크놀로지(10:00), ㈜삼성전자(14:00)

ㅇ 참석 :(ENF) 박기수 이사 등 임직원 (삼성전자) 허길영 전무 등 임직원
ㅇ 주요내용 : 관세행정 지원방안 설명,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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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방문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 기업의 일본산 반도체 주요 소재 수입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책을 찾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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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청장은 이날 방문업체의 소재·부품·장비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수출규제와 관련한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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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 대상 품목의 물량확보 단계부터 신속통관, 세정지원, 대체수입선 컨설팅까지 관세행정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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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관세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배제로 인해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품목의 사전 물량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에 장기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장치기간 연장(2~3月 → 필요기간),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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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 ‘특별 통관지원팀’ 편성, 임시개청·‘입항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요청시 최우선 처리
** 국산소재 연구·개발용 학술연구용품, 기계류·시설재 등 수출규제 관련 감면요건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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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업체 대상으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의 방문조사를 유예***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납부계획서 제출시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최대 1년 범위 내 무담보 지원
** 피해기업 환급 신청건은 P/L(Paperless)로 전환하고 신청당일 환급 결정·지급
*** 조사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희망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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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밖에도 거래선을 일본에서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려는 피해기업에게 FTA활용·세정지원·품목분류 등 규제품목의 수입통관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원산지 사전심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수입하기 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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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또한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기업피해 접수·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본청과 일선세관이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관세행정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청장은 기업들도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주기를 당부하였다.
*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세관 [지원 방법 및 연락처 붙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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