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설명)정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제도 이행을 적극 지원 중[세계일보, 2019.10.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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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21:19
?○ 화학물질 실제 등록비용은 업체당 12백만 원이며, EU의 화학 산업은 REACH 도입에 관계없이 지속 성장 중으로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2019.10.31. 세계일보 <깐깐해진 화학물질 규제·비용 증가에 업체들 등골 휜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기사 내용
?① 적정 수준을 넘어선 화평법 규제로 업체당 최대 1,000억원의 등록 비용 예상
?② 화평법의 모태가 된 EU REACH는 유럽 화학산업이 경쟁력을 잃은 주요 원인으로 꼽힘
?③ 일본과 대만은 정부가 물질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여 기업에 배포하고 있음
?④ 우리 정부 또한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하여 기업에 배포하여야 함
?⑤ 취급시설 기준 및 영업허가 등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또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필요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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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에 대하여 : 실제 등록된 물질은 업체당 평균 12백만 원 소요로 기사의 주장은 과장된 부분이 있음
? ○ 2018년 6월까지 실제로 등록된 화학물질 343종 중, 비용이 파악된 61종 화학물질의 등록비용을 분석한 결과, 업체 평균 12백만 원 등록 비용(최소 2백만 원~최대 121백만 원) 소요된 것으로 조사
? ○ 등록부담 저감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 제조·수입량 및 유해성에 따른 시험자료 제출 생략(47개 → 15개), △ 모델링 등 비시험자료 활용, △ 기존 국내외 문헌?시험자료 인정, △ 시험자료 공동 제출 등 다양한 장치가 기 규정되어 있으며,
? ○ 중소?영세기업 등의 등록부담 저감을 위하여 재정적으로도??? △ 유해성 시험자료 직접 생산 및 저가 제공, △ 기존 국내?외 시험자료 정보 제공, △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 과정 컨설팅, △ 맞춤형 교육·홍보 등 다각적 지원 사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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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2020년에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지원 예산을 2019년 대비 약 5배 대폭 확대 편성하여 △ 시험자료 직접 생산 및 저가 제공(47억 → 250억), △ 등록 전과정 컨설팅(36억 → 171억) 등 지원 강화 예정
? ② 에 대하여 : 유럽의 화학산업은 REACH가 도입된 2007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였음
? ○ EU의 화학산업은 REACH 도입에 관계없이 지속 성장 중으로, 2017년에 REACH가 도입된 2007년 대비 매출액(3% 증가), 수출액(46% 증가), 무역수지(53% 증가) 등 화학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였고,
????? * Facts & Figures of the European chemical industry(Cefic, 유럽화학물질협회, 2018)
?? - EU 기업 대상 REACH 영향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수출입 변화는 없었고, 역외 국가와 비교하여 경쟁력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는 등 REACH로 인하여 유럽 화학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역내?외 기업 1,802개 업체(대기업 40%, 중소기업 60%), Monitoring the impacts of REACH on Innovation, Competitiveness and SMEs(EU Commiss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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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REACH의 건강·환경상 편익이 비용의 38배를 초과하고,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 REACH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용도 등 향상된 정보 제공, 위해성 관리?통제에 용이하고, 산업공정의 위험관리 개선 및 예측성 향상, 더 안전한 대체물질 및 제품의 연구?기술개발 확산 등에 따른 편익이 있다고 평가
????? * Impacts of REACH and corresponding legislation governing the conditions for marketing and use of chemicals in different countries/regions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U industry(EU Commission, 2016)
?③에 대하여 : 대만, 일본에서도 유해성 시험자료는 기업에서 확보하여 제출하고 있음
? ○ 기사는 일본과 대만 정부에서 기존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하여 기업에 배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 ○ 대만의 경우, 신규?기존화학물질 모두 제조·수입업체가 직접 유해성 자료를 확보하여 등록하고 있음
????? ※ 기존화학물질은 정부에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지정(106종)
????? ※ 제출항목: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21 ~ 최대 40항목의 시험자료 제출
? ○ 일본의 경우 정부가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대상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평가하고, 필요시 제조·수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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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량, 환경 배출량에 따라 차등화된 유해성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 제출항목 :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17항목의 시험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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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에 대하여 : ?중소업체 등록 이행지원을 위해 소량 다품종 물질 및 중소업체가 주로 제조·수입하는 물질 등은 정부가 유해성자료를 생산, 저가로 제공하고 있음
? ○ 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 및 제도의 안착을 위하여 화학물질 시험자료 일부를 직접 생산하여 저가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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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6월까지 중소기업 등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149종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1,003건을 직접 생산하여 해당 자료를 등록이 필요한 기업에 저가(생산가액의 3%∼5%)로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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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2020년에는 해당 예산이 5배 이상 증액 확보(47억 → 250억)되어, 기업에서는 정부가 직접 생산한 시험자료 활용 가능
⑤ 에 대하여 :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수준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이미 차등화 되어 있음
? ○ 화관법은 기존 취급시설의 경우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유예기간(5년)을 기 부여하였으며, 사업장이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수량에 따라 차등화 된 규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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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미만인 경우 간소화된 시설기준(413→66개)만 적용되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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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기존 시설에서 화관법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한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19개 기준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를 통하여 차등화 된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기술인력 역시 종업원 수에 따라 자격증, 교육이수자 수 등 필요? 조건을 차등화 하는 등, 화학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이행을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립하고 있음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