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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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13:32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 8. 12.~9. 6.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12일(월)부터 9월 6일(금)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기존에 있던 체불임금을 해소하여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 (선원법 제168조)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또한 업체의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들의 경우에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 * 퇴직한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