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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체계적 인사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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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 등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윤리경영과 안형자 (044-215-562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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